안녕하세요:)
오늘은 육아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저도 임신 하기 전까지는 관심이 없었는데
미리 알아두면 좋을 거 같아서 이렇게 공유를 해봅니다.
1. 영아 수당제도
* 아동수당 (10만 원) 은 만 7세 미만에서 22년부터 만 8세 미만으로 상향됩니다.
* 22년부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
만 2세 미만(만 0~1세)의 영아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합니다.
*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,
가정에서 지낼 때는 양육 수당 (만 0세 월 20만 원, 만 1세 월 15만 원, 만 2~6세 월 10만 원)을 받고 있습니다.
앞으로 영아 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 보육 등에 비용을 내면 됩니다.
2. 육아휴직제도
* 임신 근로자도 육아 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.
(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습니다.)
* 임신 근로자는 통상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지만,
유산이나 사산의 가능성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
*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횟수에 제한 없이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* 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급여가 나옵니다.
(고용보험에 따르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[월 통상 임금의 80% 상한 월 150~하한 월 70만 원,
4~12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% 상한 월 120~하한 월 70만 원] 이 지급됩니다.)
3. 임신, 출산 진료비
* 임신, 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은 한 자녀를 임신하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,
쌍둥이 등 다자녀를 임신하면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됩니다.
또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추가로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*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(유산, 사산) 일 이후 현행 1년 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.
* 사용범위도 원래는 임신,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재, 치료 재료 구입비로만 한정됐지만,
올해부터는 모든 진료비 및 약제, 치료 재료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*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,치료 재료 구입비는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됩니다.
* 임산부 또는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건강보험 임신, 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
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, 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, 출산 사실 확인을
건보공단 누리집(요양기관 정보마당)에 입력하면 됩니다.
4. 3+3 부모 육아 휴직제
*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 시,
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 휴직 급여를 한도 내에서 최대 100% 까지 지급합니다.
첫 달에는 부모 모두 월 200만 원, 두 번째는 월 250만 원,
세 번째 달에는 300만 원 한도로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.
임신 준비, 출산하시는 분들 모두 체크하시고,
미리미리 준비해 봅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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